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
3.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제2호에 따른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②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