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제6조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①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①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