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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제6조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①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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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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