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제4조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소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ㆍ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순직자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같은 순위자의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한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