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제출
제7조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7조(의안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