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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9조(실무조정회의)

실무조정회의

제9조

제9조(실무조정회의)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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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9조(실무조정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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