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종류
제3조
제3조(회의의 종류)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회의의 종류
제3조(회의의 종류)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인용 형식「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3조(회의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