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자료 제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자료 제출)

자료 제출

제10조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자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