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제10조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자료 제출)
자료 제출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인용 형식「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자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