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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6조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제4조제6항에 따라 회의의 참석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참석대상자를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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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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