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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제1조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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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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