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제1조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