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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의 요구

제32조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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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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