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제19조
새 탭 ↗제19조(선서) 의무소방원은 임용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선서
제19조(선서) 의무소방원은 임용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임무
제20조(임무)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원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 상황관리의 보조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소방행정의 지원 가. 문서 접수ㆍ발송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 차량운전의 지원 3. 소방관서의 경비 ②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휴가
제22조(휴가) ①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때에는 연 2월 이내 2.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연 20일 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 ⑤위로휴가는 훈련ㆍ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복제
제23조(복제) 의무소방원 복제의 종류와 그 제작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