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제21조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