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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임무)

임무

제20조

제20조(임무)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원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 상황관리의 보조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소방행정의 지원 가. 문서 접수ㆍ발송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 차량운전의 지원 3. 소방관서의 경비 ②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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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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