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건의 관할
제31조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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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건의 관할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징계의결의 요구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의무소방원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무소방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통보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의무소방원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의 요구기간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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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