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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장 신분보장

제25조–제30조의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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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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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당연퇴직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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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3. 삭제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직권면직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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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야 한다.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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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휴직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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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휴직)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3.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은 자가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의 휴직중의 치료와 치유정도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휴직의 효력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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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소방원은 당연복직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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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휴직기간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영창집행기간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직자가 복직한 때 2.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 3.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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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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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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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제30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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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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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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