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제25조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