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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장 임용

제3조–제18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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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제3조

제3조(임용권)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중에서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ㆍ운전ㆍ위험물ㆍ소방설비ㆍ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소방청장이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제5조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①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 2.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3.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②소방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에 의하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에는 단계별 시험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제6조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기수별 우선 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에 의하되,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입영일 60일전까지 추천을 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제7조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제8조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제의 수준을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응시서류

제9조

제9조(응시서류)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임용일자

제10조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제11조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교육ㆍ훈련

제12조

제12조(교육ㆍ훈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의무소방원의 계급

제14조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①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②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의무소방원의 진급

제15조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①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2. 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6개월 3. 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6개월 ③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기간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4. 징계처분중인 기간 ④임용권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진급의 제한

제16조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1. 휴직ㆍ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영창의 경우에는 3월 나. 근신의 경우에는 2월 다. 견책의 경우에는 1월

특별진급

제17조

제17조(특별진급) ①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2. 대형 재난ㆍ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ㆍ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4. 순직자 ②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퇴직 및 퇴직보류

제18조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①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2. 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3.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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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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