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일자
제10조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0조(임용일자)
임용일자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0조(임용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