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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2조(교육ㆍ훈련)

교육ㆍ훈련

제12조

제12조(교육ㆍ훈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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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2조(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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