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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24조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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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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