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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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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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