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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파산 신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파산 신청)

파산 신청

제9조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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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파산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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