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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10조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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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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