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29조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6. 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 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