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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31조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0조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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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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