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1조의2
제1조의2(정의)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 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4.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그 밖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