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제6조의2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