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제6조의2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