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제7조의2
제7조의2(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기술보증기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