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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제5조의2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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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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