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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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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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