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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지원계획의 공고

제7조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출연 나. 보조 다.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보증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출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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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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