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의 공고
제7조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출연 나. 보조 다.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보증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출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