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제3조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