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6조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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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실태조사ㆍ평가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ㆍ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의 겸직금지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 의결 등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1. 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수인 관련 민원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회의의 공개 등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ㆍ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처 직원의 선발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위원회 행동강령 등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문기구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ㆍ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수당지급 등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4의2.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삭제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공무원 등의 파견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ㆍ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인사 등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운영상황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ㆍ평가의 공개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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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