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2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