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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제83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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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1조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③ 삭제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단서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80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79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2조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삭제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73조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74조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신고자 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제74조의2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위원의 해촉

제74조의3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보상위원장

제75조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6조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금의 산정기준

제77조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8조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79조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0조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상금의 지급시기

제81조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삭제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82조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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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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