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장
제75조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보상위원장)
보상위원장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보상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