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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0조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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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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