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0조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