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82조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