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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제70조의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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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제54조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5조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고의 보완

제56조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57조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8조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제58조의2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제59조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삭제

조사기관의 처리

제60조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1조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조사결과의 처리

제62조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63조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의 절차 등

제64조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제65조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66조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제67조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제67조의2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8조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8조의2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제69조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변보호

제70조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협조 요청

제70조의2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ㆍ증언자ㆍ고소인ㆍ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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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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