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63조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