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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조사결과의 처리

제62조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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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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