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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제58조의2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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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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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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