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제58조의2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