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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57조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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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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