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1조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