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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8조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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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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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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