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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조사기관의 처리

제60조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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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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