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포상
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삭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징계종류ㆍ징계사유ㆍ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ㆍ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수형기관, 입소일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에 관한 자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ㆍ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12. 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운영규정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