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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신고의 보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신고의 보완)

신고의 보완

제56조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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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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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신고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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