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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제67조의2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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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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