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